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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일부 ICT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계속해서 문제 삼는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에 의거해 기업이 정보보호 투자 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기업 스스로 공개해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27/20210427027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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