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사도 입니다.
2022년 변경되는 근로기준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1.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시행
- 임산부 근로자는 1일 근무시간을 유지한다면 업무시작과 종료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업무시간 변경 개시 3일전까지 신청 해야 하며(의사의 진단서가 최초 1회 필요 합니다.)
- 신청내용 : 임신 기간, 업무변경 개시 일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 을 기재합니다.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용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 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2.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 못 받은 급여의 명칭을 '체당금'에서 ' 대지급금' 으로 변경되었고 지급 대상 및 절차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 지급대상 : 퇴직자만 '대지급금' 신청 에서 -> 재직 중 임금 체불에도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 지급절차 : 체불 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 (50일) -> 지급(14일)
3.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근로자 동의 하에 회사 임의로 국경일,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것을 연차로 차감하는 제도 )
- 2022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합의 해도 불법이 됩니다.
- 무조건 2년차부터는 15개 연차 사용가능합니다.
4.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 모든 급여자는 구성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업종, 고용형태와 무관합니다.)
- 위반시 사용자(사업주)에게 1인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 구성항목 : 근로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번), 임금지급일, 임금총액(기본급, 성과급 등 구성 항목별 기재), 출근일수, 근로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별 계산 방법 등
5.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 제재 구정 강화 및 사용자의 직장내 괴롭힘 이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직장내 괴롭힘 발생을 위한 조사 미실시 : 300만원
-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 : 200만원
- 조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다른사람에게 누설함 : 300만원
- 가해자에게 징계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 200만원
6.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 통상임금의 1.5배나 보상휴가 제공
- 2022년부터 알바, 직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 월급제 직원 : (월급/209시간0 * 1.5(휴일가산수당)*8시간 또는 근무시간 * 0.5배 만큼 보상휴가 제공
- 알바(일당4만원의 경우): 4만원 + 4만원(유급휴일수당) +2만원 (휴일가산수당) = 시급의 2.5배 지급해야 합니다.
7. 산업안전법 범위 확대
- 고객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면, 업무의 일시중단 및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요구 가능 사항
7-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7-2 휴게시간 연장
7-3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7-4 고소, 고발, 손해 배상 청구등의 필요한 지원
- 보호조치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가 있다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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