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사도입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벌써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변경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 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근로 장려금 지급 기준이 변경됩니다. 소득의 상한금액이 올라갔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200만원씩 상향 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 변경전 (2,000 만원) -> 변경후 (2,200 만원)
- 외벌이 가구 : 변경전 (3,000 만원) -> 변경후 (3,200 만원)
- 맞벌이 가구 : 변경전 (3,600 만원) -> 변경후 (3,800 만원)
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개편에 따른 수혜로 이어지는것 같습니다. 또한 수혜 가구범위를 늘리려고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2. 청년형 장기 펀드 소득공제 신설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병역기간이 6년 정도 연장 됩니다.(
- 연 600만원 납입 한도로 장기 펀드 납입 금액의 40% 를 소득공제로 지원해 줍니다. 최대 240만원 이네요
- 총급여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7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를 해 주지 않습니다.
- 가입 기간은 3년 이상 5년 미만이며 1월1일부터 23년 12월31일 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3. 청년 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적금입니다.
- 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통해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방식이다.
- 내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2024년 12월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이 해당됩니다.
4.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성과급 지급시 15%의 세금 감면 혜택 제공
-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축소를 위해 성과공유 중소기업을 과세 특례를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은 성과급 지급액의 1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 근로자는 성과급 수령액의 50%를 소득세에서 감면해 줍니다.
34세 미만이신 중소기업 근무자들은 바쁘게 움직이셔야 할것 같습니다.
저도 제 동료들에게 잘 알려줘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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