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별진료서 PCR 검사 제한
- 불필요한 PCR 검사 소모에 소모되는 인력을 줄이기 위해 선별진료소 에서는 제한된 인원만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 PCR검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60세 이상 노인
-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보건소 통보가 있어야 함)
- 일반성인은 자가진단키트, 신속항원검사 중 양성이 나와야 PCR 가능입니다.
- 미성년자도 음성 확인서가 필요할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백신 미 접종자 음성확인서
- 백신 미접종자도 PCR 대상자가 아닌경우에는 음성확인서를 신속항원검사로 받아야 합니다.
- 신속항원검사의 음성확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효기간 : 검사 결과가 나온 시점부터 24시간이 되는날의 자정까지
- 미 접종자는 자가진단키트로 음성 확인서 발급이 안됩니다. 무조건 신속 항원검사 먼저 받아야 합니다. (선별진료소, 일반 병원 가능)
- 백신 2차접종 이후 180일 지난 이후에는 미접종자와 같습니다.
3. 앞으로 코로나 검사 과정
-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을경우에는 신속 항원검사 먼저 진행, 양성일 경우 PCR검사 진행 , 확진시 재택치료 돌입
- 신속 항원검사 받는곳
- 선별진료소(비용 무료)
- 호흡기 전담클리닉, 일반 병 의원(5천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혹은 지도 어플에서 검사가능 병원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 검사 결과는 15분 이후에 나옵니다.
- 백신 접종자는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하면 됩니다.
4. 코로나 확진시
- 확진자는 7일 동안 격리(미 접종자는 10일), 완치 확인서는 방역패스로 대체 가능 합니다.
- 방역패스 유효기간
- 백신 미 접종자 : 확진 판정일로 부터 180일
- 1~2차 백신접종자 : 확진 판정일로부터 180일 (백신 접종일로 부터 180일)
- 3차 백신접종자 : 유효기간 없음
- Coov, 네이버, 카카오톡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미접종자, 1,2차 백신 접종자는 종이증명서로 발급시 유효기간이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5. 밀접 접촉자 격리기간
- 코로나 19확진자 밀접적촉자 와 재택 치료자 동거인의 격리기간이 백신 접종유무에 따라 변경됨
- 달라진격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 접종자 : 7일 격리 및 6~7일차에 PCR 검사
- 1차 백신 접종자 : 미 접종자와동일 합니다.
- 2차 백신 접종 후 90일 이후 : 미 접종자와 동일함
- 2차 접종 90일 이전, 3차 접종자 : 자가격리 면제
- 재택치료자 동거인 격리 기준
미 접종자, 1차 접종자 : 14일 자가격리(이후 PCR검사)
2차 접종 후 90일 이전, 3차 접종자 : 7일 자가격리 (PCR 하지 않습니다.)
6. 헷갈리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역패스 유효기간이나 격리방법, 치료방식에서 이번에 달라지는 부분을 확인 해야 합니다.
-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차 접종자의 백신 유효기간 , 방역패스 시설 이용시 접종일로 180일이내
-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격리시 90일
- 백신 미 접종자의 격리기간은 7일 + 3일 자율격리 ( 외출은 불가능 , 위치추적, 모니터링 해제, 지침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 재택치료방법 : 상비약(타이레놀) 처방 및 일 1회 유선전화로 상태 확인
7. 방역패스 해제 시설 관리
- 1월 18일 방역패스 범위 조정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시설은 앞으로 다음과 같이 관리 하기로 합니다.
- 방역패스 해제시설
-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 시설 내 인원 제한
- 대형마트, 백화점 : 호객행위, 시식 행사 금지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 사전예약제 운영
- 영화관, 공연장 : 자율적으로 방역 강화
- 위 시설은 현재 전국적으로 방역패스 해제 됬습니다. 다만 행정소송결과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가의 방역이 아니라 개인의 방역으로 전환 되는 시점입니다. 확진자들의 개인 방역에 따라 주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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