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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도 입니다.
임대차 관련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6월 1일 바로 도입및 시행)
조건
1. 보증금 6000만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원 초과시 신고 대상이 됩니다.
2. 기존 계약 갱신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신고방법
1.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신고서( 서식 첨부)
2. 동사무소 전입 신고시 임대차 계약서를 신고하는 방법
임대차계약+자진신고서_(예시).pdf
0.06MB
임대차계약+자진신고서_양식.hwp
0.02MB
2. 양도소득세율 변경(상승)
3.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자라면 양도시 기본세율 + 20%,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 + 30%이기 때문에 세율이 단기매매와 비슷하게 오를수 있습니다.
4. 종부세 세율 변경
위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 변경과 흐름을 캐치 하시고 절세 방법을 모색 하는 현명한 방법이 필요 할꺼 같습니다.
그럼 모두 성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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