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사도입니다
오늘은 탄소배출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산업 군들이 있습니다. 철강,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이 제조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산업을 할 때 탄소 등의 온실 가스가 많이 배출되는데, 일정기간 동안 UN에서 개별 국가에 일정 기간 동안 배출에 대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탄소 배출권이라고 합니다.
" 이산화탄소(CO₂), 메테인(CH₄), 아산화질소(N₂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등의 6대 온실가스를 말합니다.
이 탄소 배출권은
각국에 발급되고 있으며, 배출권 거래제도에 의해서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거래할 수 있는 탄소 배출권은 각 국가가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 가스를 배출했을 경우, 그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게 하는 형태입니다. 반대로, 배출권을 초과해서 온실 가스를 배출했을 경우 다른 국가에서 배출권을 사 들일수 있도록 한다.
이 탄소 배출거래제는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인 탄소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량 이하로 줄이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올해 6월까지 탄소 배출 감축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한다는 기조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최근 "그레타 툰베리"의 환경 운동에 힘입어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환경 운동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기후에 관한 것들은 모두의 문제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운동을 하나씩 실천해 나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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