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수당1 2022년 개정되는 근로기준법 (휴일 정리) 정리 안녕하세요 무사도 입니다. 2022년 변경되는 근로기준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1.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시행 - 임산부 근로자는 1일 근무시간을 유지한다면 업무시작과 종료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업무시간 변경 개시 3일전까지 신청 해야 하며(의사의 진단서가 최초 1회 필요 합니다.) - 신청내용 : 임신 기간, 업무변경 개시 일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 을 기재합니다.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용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 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2.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 못 받은 급여의 명칭을 '체당금'에서 ' 대지급금.. 2021.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