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자1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중(복수) 근로자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무사도 입니다. 이직을 하신분들이 하나챙겨야 하실게 있습니다. 바로 전 회사의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인데요, 요즘 경영지원팀 에서는 연말정산을 잘 챙겨주지 않는 회사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 이직을 하신 경우 전 회사에서 소득세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이직을 한 "현" 회사에서는 회계팀에서 해당 연말 정산을 해 줄수 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부분을 챙기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동영상을 보고 5월에 바로 신고를 하셔야 수수료등의 불이익을 막을수 있습니다. 아래 주소에 동영상을 보시면 비교적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131038 국세청 www.nts.go.kr 2021.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