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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공부/세금이야기

과세전 적부심사 란?

by 무사도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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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과세예고 통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을 때 이의 제기의 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구제 절차 흐름도

여러 단계의 납세자 권리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청 기간인데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90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지나서 제기하게 되면 이의 제기가 각하됩니다.

 

과세예고 통지 내용에 이의제기할 내용이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에 있는

납세자 보호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청구이유서와 관련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혹시 자료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청구서 접수를 하고 자료는 나중에 첨부해도 됩니다.

 

정상적으로 기한 내에 접수가 되었다면 고지 내용이

적정한지에 대해 적부심사가 진행이 되고 결과는

인용(납세자의 의견을 받아들임)이나

기각(처분청의 의견 지지) 처분 등을 결정 내용을 통지해준다.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해서 기각 결과를 받게 도면 과세예고 통지대로

고지서가 발행되어 납세자에게 발송됩니다.

 

이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지서를 받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

심사(심판)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 중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신청

   - 처분 세무서( 도봉세무서에서 발행되었다면 도봉세무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또는 지방국세청장에 제기 할 수 있습니다.

2. 심사(심판)

   -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국세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하여야 합니다.

3. 심판

   - 조세심판원(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결정)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 기본법 제7장 심사와 심판 중

제2절 심사, 제3절 심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의 제기를 기간 내에 꼭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즐거운 절세 생활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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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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