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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세금 이야기 무사도 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이죠, 열심히 신고 접수 받으시는 세무공무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를 표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만 직접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오늘 작성할 주택임대 분리과세 (V형) 분들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1. 급여소득이 있으신분 중 임대소득이 존재 하나 임대소득이 2천만원 미만 이신 분들입니다.
급여소득과 무관하게 이 분들은 분리 과세를 선택 하셔서 2천만원 미만금액에 대해서 14%의 세금만 적용 하시는 쪽이 유리 하겠습니다.
이 분들은 합산 과세 하실 필요 없이 세무서에 가셔도 아래 문서로 내어 주실거라 믿습니다.
홈텍스 url로 접속 하시면 바로 신고가 가능 하십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그럼 모두 안전한 수익을 위해 세금 신고 하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시간에는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F,G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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