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 5월 1일~ 5월 31일(토, 일 휴무))
-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며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 을 말한다(이자, 배당, 임대, 연금, 근로, 기타소득)
- 신고 기간이란 ?
연말 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자 (개인사업자, 영세 사업자), 프리랜서, 직장외 소득 이 있는 사람들이 소득에 대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기간을 말한다.
- 신고 장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ttps://hometax.go.kr), 거주지 소재 세무서(코로나 19로 인해 되도록이면 홈택스 에서 하세요)
국세청 종합소득세 소개(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2. 근로-자녀 장려금 (신고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토, 일 휴무))
-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일 |
대상소득 |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1.3.1.~3.15. |
2020년 하반기 |
2021년 6월 |
2021.5.1.~5.31. |
2020년 전체 |
2021년 9월 |
2021.9.1.~9.15. |
2021년 상반기 |
2021년 12월 |
- 근로 장려 수당 신청 대상
근로 ,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원, 소득, 재산, 기타 요건을 갖춘 자
1)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2020년 연간 부부함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단독가구 2천만원, 외벌이 가구 3천만원, 맞벌이 가구 3천6백만원) 미만일것
3)20.06.01 현재 가구원 합산 소유의 자산(토지, 건물, 예금, 주택)이 2억 미만일 경우
4)20.12.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이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며,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자
- 자녀 장려 수당 신청 대상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원, 소득, 재산,기타 요건을 갖춘자
1)부양자녀가 있는 외벌이, 맞벌이 가구(2020.12.31 기준)
2)29년 연간 부부합상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일 것
3)20.06.01 현재 가구원 합산 소유의 자산(토지, 건물, 예금, 주택)이 2억 미만일 경우
- 신청 방법
자동응답전화 (ARS)
1544-9944로 전화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손택스 (모바일 앱)
스마트폰에 ‘손택스앱’ 내려받아 신청
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접속 신청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신청 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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