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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공부/세금이야기

2022년 부동산 세제 변경 사항 (상가겸용주택)

by 무사도 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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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도 입니다.

 

1주택자 청약 신청에 관한 내용을 정리 했었습니다.

2021.06.26 - [세상공부/세상엿보기(투자관점)] - 부동산 투자 - 1주택자 청약에 관한 정리

 

2022년 1월 1일부로 부동산 세법중 개정된 내용이 있어서 안내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국내 세법에서는 상가와 주택의 분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경우 양도가액 9억 까지는 비과세 입니다. 

9억을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1세대 1주택 자는 공제 혜택이 큽니다. 2022년 부터 보유기간 1년당 4%씩 적용되어, 10년이상 보유및 거주 했다면 양도차익과세 공제액의 최대치인 80%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상가는 양도일 당일에도 1채에 해당하더라도 비과세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상가는 보유기간에 따라 연2%씩 15년이상 보유한경우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수 있고 기본세율(6%~45%)이 적용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이 "상가겸용주택"  입니다. 3층짜리 건물중 1층은 상가용으로 사용하고 2층은 주택인경우가 해당됩니다.

 

주택의 면적 > 상가의면적 이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적용 합니다.

주택의 면적 =<상가의 면적 이라면 주택의 면적 만큼만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주택 > 상가 의 경우에는 9억 미만의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상가겸용주택" 에는 양도세를 적용 하지 않았던 것 입니다. 

 

2022년 1월1일 부터 해당 법이 변경 되었습니다. 9억을 초과하는 "상가겸용주택" 은 주택>상가 인 상태여도 주택면적만 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적용하게 되는것 입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9억 미만 이라면 무관 합니다.(서울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인것 같습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상가겸용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계산 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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