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 적부심사란?1 과세전 적부심사 란? 안녕하세요 무사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과세예고 통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을 때 이의 제기의 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단계의 납세자 권리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청 기간인데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90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지나서 제기하게 되면 이의 제기가 각하됩니다. 과세예고 통지 내용에 이의제기할 내용이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에 있는 납세자 보호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청구이유서와 관련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혹시 자료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청구서 접수를 하고 자료는 나중에 첨부해도 됩니다. 정상적으로 기한 내에 접수가 되었다면 고지.. 2021. 7.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