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사도 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계시죠?
물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적금으로 매달 돈이 들어가고 있구요
대부분은 이미 자동이체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동납입을 하시죠.
또한, 이미 1주택을 보유하신 분들도
대부분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실꺼라 생각됩니다.
1주택자 청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주택자의 정의
- 1세대 1주택 이라는 말로 풀이 할수 있습니다
1-1. 1세대란?
- 1세대란 주택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퇴거한 경우 포함된다
1-2. 1세대 1주택자란?
- 국내 거주자인 세대원 중 1명만이 제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 만을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 지분상당 주택을 소유한는 것이나,
신청에 의해 1세대 1주택자로 적용 받을 수 있다
1-3. 주택수의 판단
- 상속받은 주택, 농어촌주택, 1주택을 100%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지분만 소유하고 있는 주택(공동소유 주택),
주택에 딸린 부속토지만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분 제산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며,
본인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 중 1명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서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본인, 세대원 각각 6억원 공제)
1-4.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주택
합산배제 적용받은 임대주택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1주택에
납세자 본인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을 적용
위와 같습니다.
쉽게 말해 재산세를 내는 1가구 세대원 이라면
1주택자 라고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1주택자 의 세대원 모두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으실
경우는 민간 분양 청약으로 활용이 가능 합니다
2.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점
2-1 공공분양 이란?
-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
*국민주택의 개념은 아래와 같으며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제곱미터)
1. 국가단체 또는 주택사업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표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2. 주택도시기금 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2-1-1. 국민주택 청약의 요건
- 해당지역 거주자(도지역 및 인접한 특별 및 광역시 포함)
- 만 19세 이상
-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
-1순위 자격 요건에 맞는 청약통장의 납입 횟수
지역 | 납입 횟수 |
투기과열지구 | 24회 이상 |
수도권 지역 | 12회 이상 |
비 수도권지역 | 6회 이상 |
위축 지역 | 1회 이상 |
- 공공분양은 가점제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금액을 입금한 사람이 청약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10만원씩 입금을 하는게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
단. 세대주가 아니건,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이 당첨자가 된 사람의 세대에 속하는 경우 1순위에 제한됩니다.
2-2 민간분양 이란?
-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이외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공급하는것
국민주택 이외에 모든 주택을 민간 주택이라고 합니다.
2-2-1. 민간주택 청약의 요건
- 민간주택의 경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점제로 분양이 됩니다.
- 1순위 자격 요건에 맞는 청약통장의 납입 횟수
지역 | 납입 횟수 |
투기과열지구 | 24회 이상 |
수도권 지역 | 12회 이상 |
비 수도권지역 | 6회 이상 |
위축 지역 | 1회 이상 |
-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 기준금액
- 청약가점 (무주택 기간 35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 17점, 총 84점 만점입니다.)
*청약점 가점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 청약을 통한 아파트 분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청약 관련 팁
- 청약을 신청 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이 필수 요건이다.
- 이미 청약에 당첨된 통장은 당일 해지하고 다시 청약에 재 가입한다.
- 비 규제 지역은 다주택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 1주택자도 민간분양에 대한 청약은 신청이 가능하다(확률이 낮을뿐)
- 민간분양은 10만원씩 넣지 않고 예치금만 있어도 신청은 가능하다.
(모집공고 전날 지역/전용 면적 별 예치금액을 입금하면 된다.)
- 급전이 만약 필요할 경우 청약통장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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